성동구, 최대 1억 보장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

    인서울 / 박소진 기자 / 2025-07-24 14:20:12
    • 카카오톡 보내기
    전국 최초 시행
    전 연령 무료 가입 가능
    ▲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신청 안내문.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물질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가입자에게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본인이 사고로 다친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만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이나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지역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통해 우선 시작되며, 이후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