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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한국형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정석과 응용실무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 사업자등록 774-92-00300)는 날로 점증하고 있는 ‘사기결혼과 그에 따른 피해’ 예방에 일익 기여할 목적으로 ‘결혼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법률과 조리(條理)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검증(사실관계 확인·파악) 및 정보활동(특이점 발견 위한 탐문·관찰 및 자료수집)’에 나설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婚前調査專門 fact check team)’을 오는 4월20일 발족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직속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은 다른 업무 취급은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오로지 혼전조사업무 수행에만 전종(專從)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올인정보팀(all in 정보팀)이다. 이는 ‘탐정의 1인1기 갖기’,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탐정업계의 과제가 상당 부분 투영된 진취적 정보업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사기결혼은 주로 자신을 재력가, 고학력자, 유망직업인, 독신자(또는 돌싱) 등으로 속이거나 아예 ‘신분을 세탁(변신)’한 사기꾼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그들의 사기행위는 대부분 단순한 애정행각이나 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과 절망을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십중팔구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재물을 편취 또는 가로채려 하거나 사기대상자의 가족·친척 등과의 접촉 기회를 이용해 ‘보고 들은’ 내밀한 가정사(家庭事)나 영업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큰돈을 뜯어내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결혼사기는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자 사악한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사기를 별도로 규정한 법조항이 없다. 다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측면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한 사기죄로 처벌되고, 민법 제816조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람의 모든 것을 털어가는 결혼사기! 거기에 이런저런 처벌이나 구제절차가 있다한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입었거나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정신적 피폐와 통한(痛恨)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니다. 결혼사기는 예방이 최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기결혼 예방을 위해 탐정에 의뢰하는 ‘혼전조사’가 오래 전부터 관행 쯤으로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세계 제1의 탐정대국이자 탐정모범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도심지 곳곳에서 ‘혼전조사 전문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혼전조사’가 이례적이지 않다. ‘혼전조사를 허용한다거나 금지한다는 법규 모두 없다’는 점에서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동(탐문을 통한 파악)은 ‘어쩔수 없다’는 측면에서 긍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 혼전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일본·미국 등에서 베테랑탐정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혼전조사 요목을 보면, 결혼전력(이혼사유·자녀유무 등) 및 이성교제 여부, 학·경력, 출생의 비밀 또는 성장과정에서의 특이점, 재력 및 소득수준(납세실적), 직장 및 역할·역량, 병역관계, 건강상태(지병·마약·가발 등), 범죄경력, 취미 및 특기, 습벽(퇴폐업소 출입·주벽·도박·포악성 등), 주거형태(자가 또는 전·월세 등), 부모형제의 직업·습벽, 본인 및 가족에 대한 평판, 교우관계 등 40여 가지에 이른다. 조사대상자가 평소에 언급한 중요한 말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진위를 낱낱이 가리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혼전조사’에서도 준용될 요소들이지만 그들의 ‘관행적 혼전조사업무 형태’를 한국 탐정이 가감없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법제 환경과 혼전조사에 대한 인식이 다름에 ‘유의와 응용’이 필요하다. 하기에 한국형 혼전조사의 성패는 다른 분야와 달리 특단의 통찰력을 가진 조사요원 확보와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사기법 개발이 관건이 되리라 본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높은 정보활동 역량과 관련법 지식, 도덕성, 보안성 등을 두루 겸비한 에이스급 탐정 또는 탐정이 아니더라도 정보업무 경력이 풍부한 인재 O명을 팩트체크 요원으로 선발 또는 위촉하기로 한 한편 혼전조사 의뢰 상담 및 요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등 일련의 과정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직접 관장·코칭하는 등으로 서비스의 질에 완벽을 가하기로 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업전문화·공인탐정明暗 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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