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감사위 회의에서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이 제기된 주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 법관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동석자 및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윤리감사관실은 지 법관 의혹과 관련해 ▲주점의 현장조사와 사장 진술 청취 ▲동석자들 진술 청취 ▲사법정보화실 사건목록 확인 ▲국회 법사위민주당 간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제공한 정보와 자료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술집에 동석했던 AㆍB 변호사 2인은 지귀연 법관이 ▲15년 전 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지 법관보다 법조 경력 7년, 9년 후배다.
당시 지 법관이 법조 선배로서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코로나 전까지는 연 1회 정도 만나왔는데 평소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비용은 지 판사가 지불했다.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된 경위는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으로 그가 평소 다니던 주점으로 이동했으나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법관과 B변호사는 (이동 장소에 대한 정보를)듣지 못했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이 같은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지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이후 한두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고 그때까지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
특히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법관 재판부에 관련된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 관련성 인정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 감사위는 법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감사위원 중 6명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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