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몰이-입틀막 악법’ 李대통령 거부권 촉구했지만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2-30 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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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ㆍ‘정보통신망법’ 심의 의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일축한 가운데 국무회의는 이날 해당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아시다시피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 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여당 주도의)악법 폭주는 제발 중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만약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국회를 통과한 원안대로)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 무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특별 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들에게 재판 맡겨서 원하는 판결 얻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분칠하고 택갈이를 해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거짓 내란 몰이가 드러날까 봐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ㆍ말살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사라지면 언론 차례”라며 “언론이 무너지면 본격적인 독재ㆍ탄압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한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의결, 통과시켰다.


    내란재판부법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ㆍ허위ㆍ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불갚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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