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텔스 자동차' 사고 막는다

    환경/교통 / 여영준 기자 / 2023-12-25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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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기록 항목 국제수준으로 확대
    국토부, 개정규칙 입법예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5일까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자동차 사고 전후로 운행정보를 저장·제공하는 장치)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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