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무고성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7-15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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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교육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워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 간소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 공소시효 합리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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