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하나로거리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인서울 / 문민호 기자 / 2025-05-13 1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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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7월까지 계도·홍보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하나로거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하나로거리는 구의 대표 금연거리로 지정됐으나, 현재는 주 통행로에 한정해 금연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일부 흡연자들이 인근 상가 사이 골목, 유타몰(성북구 동소문로 106) 옆 통행로 등 인접 구역으로 몰리며 간접흡연 피해와 금연구역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 보건소는 구민 건강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금연구역을 기존 하나로거리에서 유타몰과 주변 골목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 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8월1일부터는 흡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현재 총 1만 87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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