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수렴 후 개정 조례 공포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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