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찾아가 자해ㆍ방화시도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6-01-11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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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40대에 징역 1년6월 집유

    [청주=최성일 기자]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8월3일 오후 2시 42분께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청주 아파트를 찾아가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면도날로 자기 신체 일부를 그으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주방 가스레인지로 B씨의 옷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식용유를 뿌린 바닥에 던져 방화를 시도했다. 다만 불길은 크게 번지진 않았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양육권을 가진 B씨가 자녀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방화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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