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스쿨존, 등·하교시간 '30km'로 강화
이와 함께 반대로 현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달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는데, 이 같은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