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급대원 폭행' 287건··· 구속률 2.4%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9-20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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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벌금형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을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5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019년 203건, 2022년 19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65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4.2%이던 구속률이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구속률이 2.4%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95건(9%)에 불과하며,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2년 1월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8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4건(1.4%)에 불과했고, 올해도 16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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