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2023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만5772건에 대해 71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3월 납부시 5.3%, 6월 납부시 3.5%, 9월 납부시 1.7%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소유권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연납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연납 신청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전화납부(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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