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42억 적게 적립·· ·3명에 경고·주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23년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기도 했다.
한편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ㆍ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 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 신용정보회사에 넘겼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ㆍ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