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이불로 덮어 살해··· 法, 20대 친모에 '징역 12년'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6-15 14:31:22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생후 17일 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