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여직원 성희롱·2차 가해 교직원 파면 정당"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4-19 14:31:25
    • 카카오톡 보내기
    '파면 무효' 원심 파기
    "참작할 동기 찾을 수 없어···임직원 관계에 심각한 균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한 교직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징계 혐의를 받았다.

    이어 2018년 4월에는 교내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별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징계 혐의도 있었다.

    이에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이후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대법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