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은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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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김윤철)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 많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김해식 소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관내 임업인 430여명에게 임업직불금 9억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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