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여전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6-03-02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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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2655건... 1편당 0.85건꼴
    위탁 수하물 적발 94% 차지

    [인천=문찬식 기자]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마다 평균 1건에 가까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적발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반 사례는 총 265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3139편으로, 항공편 1편당 평균 0.85건꼴이다. 사실상 비행기 10대당 8∼9대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위탁 수하물에 보조배터리를 넣었다가 적발된 사례가 2502건으로 전체의 94% 이상을 차지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합선 등으로 발화 위험이 있어,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 때문에 위탁 수하물 반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휴대는 했지만 용량이나 개수 제한을 초과한 사례도 153건(5.8%)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제품은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이를 넘는 제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잇따르자 안전 기준을 강화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표준안을 마련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적발된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승객을 호출해 직접 휴대하도록 조치하거나, 상황에 따라 폐기된다. 기내 반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폐기하거나 승객을 다시 출국장으로 내보내 동행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한편 최근 국내외 항공사들은 기내 배터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달 23일을 전후해 국내 11개 항공사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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