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회사 설립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26-03-02 1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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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이 몸담았던 물류회사의 핵심 영업자료를 빼돌린 뒤 경쟁 회사를 설립한 50대 전직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공범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설립한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각 500만원 및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A씨는 고순도 화학물질을 포함한 위험물질을 포장한 뒤 물류창고에서 보관ㆍ운송하는 D업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거래처 단가 및 수량 등 영업비밀인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와 노트북에 저장한 채 그대로 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화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 단기간 내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D업체 영업자료를 C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D업체가 유지하던 물류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도록 유인해 약 4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임에도 다른 이와 함께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및 취득했고 일부를 경쟁업체 측에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파일은 피해회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B씨와 E씨에 대해선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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