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표결...民 부결 전망에도 표 단속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그다음 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내고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도부는 연일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점치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이 대표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강성 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 태도, 지금까지 믿음을 주지 못한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탈표를 막기 위한 당내 여론 단속에 돌입한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전국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당내 여론을 다잡았다. 이 대표는 지역위원장들에게 20쪽 분량의 친전을 통해 영장 청구의 부당함 등 본인의 사법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해당 친전과 본인의 영장청구사유서 전문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기도 했다.
또 약 3000명이 참석한 국회 내 규탄대회를 통해 세 과시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저들이 흉포한 탄압, 칼춤에 정신 팔려있어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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