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 도시·농촌등 지역 특성 반영한다

    환경/교통 / 손우정 / 2022-12-27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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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범위 규정··· 내년 1월 조례 시행
    시·군 경계서 사업땐 인접 시·군과 대책협의 필수
    [의정부=손우정 기자] 2023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ㆍ군 경계 1km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ㆍ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시ㆍ군 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올해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경기도 전체 동일하게 시행했으나 2023년부터는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ㆍ동(수원시ㆍ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ㆍ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도는 1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ㆍ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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