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40% 감면
| ▲ 지난 8월31일 공항소음대책 해결을 위해 개최된 국토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기재 구청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한 지역이다. 현재 구에는 총 4만2900여가구가 있다.
앞서 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해왔다.
이에 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는 물론,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세심의위윈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정도의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향후 청력정밀검사,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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