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환경/교통 / 최문수 기자 / 2023-02-02 15:07:21
    • 카카오톡 보내기
    "사망땐 1000만원"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역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원(사망시 1000만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 피해 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2년 408만834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주로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찰과상, 타박상 등 인명 피해 신고 3건과 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피해보상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문수 기자 최문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