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11-13 14:38:33
    • 카카오톡 보내기
    수당 미지급 64곳·연장근로시간 위반 52곳
    고용부, 6곳 형사 고발··· 11곳엔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당국이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무보수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