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취약근로자 노동교육·법률 구제 지원 확대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4-06-27 1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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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업에 뽑혀
    30분 내외 누구나 상담 가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상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연계해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자문이나, 서면 작성 등 법률구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대학교 내 급식노동자나 초·중·고등학교 청소노동자 등의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률·인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교육은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 상담을 원할 경우 구 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취약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며,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관악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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