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위반 시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
![]() |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449곳 658대 승강기를 대상으로 ▲검사 불합격이나 미 검사 등을 이유로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 회원 16명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가 불법 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시·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확인점검을 실시해 불법운행 등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주체에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검사 불합격이나 미 검사된 승강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