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속초·고성 일부 승소
배상액 27억···40%만 인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약 2년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와 산불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 측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는 점, 정부 측의 재해 대장에 쓰인 피해액만으로 손해액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과 강풍 등 자연력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상의 하자가 합쳐져 발생한 산불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부 측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한전에게 정부에는 약 9억2000만원을, 속초시에는 약 16억7000만원을, 고성군에는 약 1억4000만원 등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4월 정부는 한전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한편, 이재민과 한전 간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이재민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