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급여 11% 인상···고교생 年 72만7000원

    교육 / 이대우 기자 / 2023-12-03 14:46:08
    • 카카오톡 보내기

    교육부, 선정기준ㆍ보장 수준 개정안 행정예고

    초등생 46만1000원ㆍ중학생 65만4000원 지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11%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교육부는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4~26일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별 소득액이 ▲ 2인 가구 184만1305원 ▲ 3인 가구 235만7329원 ▲ 4인 가구 286만4957원 ▲ 5인 가구 334만7868원 ▲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 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내면 되며, 행정예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