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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구의회 |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서지영·박용갑·이영철·백슬기·유은희)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지영 의원(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6건, 2023년 26건, 2024년에는 35건이다. 민원 접수 건수는 2022년 69건, 2023년 104건, 2024년 130건, 2025년(10월 기준)에는 무려 208건으로 파악됐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서구청장이 전동 키보드 통행금지 도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이동·보관 조치에 든 비용을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한편 서구 관내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는 증가하는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는 2022년 1,180개, 2023년 1,843개, 2024년 3,056대, 2025년 11월 기준 2,080대다.
반면 담당 인력 수는 ▲2022년 1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11월 기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서지영 의원이 서구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산 부족’이 핵심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전동 킥보드의 막장 기행에 인력·예산 부족 문제까지 더해져 주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동 킥보드 관리·감독 인력 증원과 제반 예산을 증액하는 등 강범석 서구청장의 결단이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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