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비교과 활동 전면 정상화
확진자도 기말고사 응시 가능
![]() |
| ▲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을 발표한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다.
또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5월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이 유지된다.
이어 5월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학습도구와 특별실 공동 사용, 모둠활동뿐 아니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가 결정·시행할 수 있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종료된다.
가정학습은 57일 안팎(유치원 60일)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달 중순까지는 주 2회, 이달 말까지는 주 1회 권고됐던 선제 자가검사는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5월부터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는 교육청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운영한다.
5월23일부터는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출결·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
중간고사까지는 확진학생의 응시 제한과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 논란이 돼 왔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방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등교라든가 기말고사 응시라든가 다 가능해진다"며 "이는 학교별 자율 결정이 아니라 학사운영의 지침과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하루 2번 발열 검사, 수시 환기, 급식실 가림막 운영, 방역인력 지원 등은 1학기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재유행이나 새 변이 출현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진단되면 또 다른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과거의 학교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변이나 재유행의 상황이 진단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면 방역당국의 추이 분석과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현장이 빠르게 비상대응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이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도 실외 활동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선제검사를 교육청 자율로 하라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과학적 판단을 하고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 단위든, 지역 단위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뾰족한 감염 예방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알아서 결정, 시행하라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장 교원들은 자가진단앱 폐지, 책상 칸막이 제거, 진단키트 일괄 배부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