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혼합땐 과태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11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원래 배추, 무 등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10리터인데다 김장쓰레기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연말까지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간 동안은 단독·다세대·공동 주택 등 일반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 2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다.
다만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명시하는 종이 등을 부착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오후 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해야 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혼합 배출도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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