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금액보다 15% 초과땐 입회공무원 지정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을 26년 만에 전면개정 한다.
1998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아 최근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번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및 용역감독과 검사 업무의 겸직 제한을 통해 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준공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입회공무원 지정 요건을 신설하여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용역 검사 규정을 신설해 표준화된 검사 절차와 기준으로 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검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검사 결과와 대금 지급을 연동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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