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8일까지 4주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서울강남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하여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하여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를 인하(연1.5%→1.0%)한다.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도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여 체불근로자에게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승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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