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진청이 부정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위반(2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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