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근 준공한 서울 양천구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천구에 소재한 신월동 신목동 파라곤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큰 컨테이너와 차량 3대가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른 통로들도 입구마다 건장한 남성 3~4명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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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 있는 모습. |
아파트는 완공됐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추가 분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공사비 부담도 크게 올랐고 이 중 약 100억원을 입주하는 조합원들이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 간 다툼이 길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제때 입주를 하지 못했고, 심지어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왔지만 들어갈 새 집이 없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299가구 중 절반이 넘는 일반분양자들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청약에 당첨된 일반 분양자까지 입주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지자체가 나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도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한 건설 관계자는 “정비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구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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