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합 시행, 교육 형평성과 실효성 높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 기여 공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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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말숙(국민의힘, 해운대구2) 의원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적십자회관 6층에 마련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이번 감사패는 임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명, 이승연, 최도석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인중개사 교육의 질적 향상과 거래사고 예방, 그리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 연수교육과 그동안 자치구·군 재량으로 운영되어 지역별 편차가 컸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통합교육에 한하여 부산시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단순 자격 유지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사고 사례와 최신 판례, 유권해석 등이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곧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패 수여 배경을 밝혔다.
임말숙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시민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과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 직역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의회를 통과하며, 공인중개사 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 각종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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