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 전라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후 여는 첫 임시회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6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 장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책임한 정부 정책에 10년마다 찾아오는 한우 파동의 심각성 인지 촉구 건의안’ 과 기타 안건 처리를 하고, 5분 자유 발언은 박형대‧김정이 의원이 도정 현안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박원종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올곧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의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2024. 7. 16.(화) ~ 7. 26.(금), 11일간 -
일 시 | 부 의 안 건 | 장 소 |
7.16.(화) 10:00 | ※ 개 회 식(국민의례, 개회사) <제1차 본회의> 1.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기타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본회의장 |
7.17.(수) ~ 7.25.(목) | ○ 상임위원회 활동 - 업무보고 청취, 안건 처리, 현지 활동 | 상임위회의실 현지활동 |
7.26.(금) 10:00 | <제2차 본회의> 1. 기타 안건 처리 ※ 폐 회 | 본회의장 |
※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나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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