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는 사전에 신고한 처분·재활용 용량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처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거의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에 불연성 물질이 반입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