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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