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동 당국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55분께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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