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청 편취 86.3% '최다'··· 용도 외 사용 13.6%
경찰은 검거 인원 중 24명을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100억3000만원이다.
2022년 같은 기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0% 늘었고 검거 인원도 94.7% 급증했다. 부정수급액 역시 약 5배다.
보조금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9.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건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표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구속 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6급)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장애인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 등 40명(구속 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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