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 지정된 성수이로 금연구역 일대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지역내 성수이로 거리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수이로 거리는 최근 성수동을 찾는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많았던 성수역 2번 출구에서부터 성수이로 약 473.4m 구간(現현대오일뱅크~천우유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성수이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성수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클린 성동'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주민들은 담배연기 없는 공간에서 건강을 지키며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수동을 찾는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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