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지적 시정 안한 대학 정원 감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4-24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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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위법··· 규정 기준보다 중한 제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주 소재 A 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2018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총장 보수 등 15건을 지적받았으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미이행한 부분을 제재점수로 산정해 A 대학의 2021학년도 총입학정원을 전년보다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2021년에도 15건 중 1건만 이행하자 교육부는 같은 방식으로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다시 5% 줄였다.

    그러자 A 대학은 2022학년도 정원감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이행을 곧바로 할 수 없는데도 중대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대학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했다"며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A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각 지적사항에 대해 산정된 제재점수가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 규정하는 기준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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