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2-27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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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락사고예방대책 발표
    시행 공사명도 함께 공개키로
    작업장 안전 담당자 실명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먼저 사방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과 함께 이 회사가 무슨 터널공사를 하는지, 어떤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지까지 공개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된다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CEO,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한다.

    정부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에 위험 공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담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은 관련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3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발생 때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책이 미흡한 경우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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