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국도 포트홀에 파손된 차량과 관련해 국가가 절반을 배상해야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차량은 2020년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지방 국도를 달리다, 아스팔트의 노면이 파인 '포트홀'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와 휠이 파손됐다.
A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했다.
이후 A 보험사는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보험사는 "도로상 포트홀을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방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해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도로 파손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우천 시 감속 운행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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