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재설계··· 상해의료비 신설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4-02-27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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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0만원 보장
    자연·사회재난 사망사고 추가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28일부터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ㆍ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31일 기준 민선8기(2022년 7월1일~) 김포시민안전보험 총 지급 금액은 약 5억7000만원이다.

    상해의료비와 자연ㆍ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설계해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28일부터 2025년 2월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장한도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 범위내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3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

    보장항목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ㆍ상해사망 ▲대중교통ㆍ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ㆍ상해사망ㆍ부상치료비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자연ㆍ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자연ㆍ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며 자연ㆍ사회재난 피해로 사망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 사망 시에도 500만원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ㆍ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둬 각각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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