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빌려 안갚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2-09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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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3년... 사기 유죄
    "신뢰 기대 악용... 죄질 불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돈을 빌렸고,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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