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과 충남도-라오스 간 MOU 체결에 따른 라오스 근로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ㆍ작목ㆍ재배면적별로 최소 3명에서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가주 숙소와 사업장이 모두 지역내에 위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26년부터는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신규 추천은 2촌 이내 친척까지만 가능하고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입국 추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따라 농가 관리 수준에 따른 우대 및 제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우수 관리 농가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본 허용 인원외 2명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위반 정도에 따라 3명 감축부터 최대 3년간 배정 제한 등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 명령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