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주유소등 50곳 금연구역 지정

    환경/교통 / 문찬식 기자 / 2024-01-17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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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적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18일부터 지역내 모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은 가스 충전소 14곳과 주유소 39곳 등 총 53곳과 하천 중 부평구 해당 구간 6.4km의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길 등이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18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평구보건소는 계도 기간 중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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