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발생 때 지침대로 조치하면 교사 책임 면제

    사회 / 박소진 기자 / 2025-02-09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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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침 제정ㆍ행정 예고
    위급상황 대응절차 명확 규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학교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024년 12월20일 개정을 통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시행일은 오는 6월21일부터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으나,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사의 책임 면제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상황 파악·전파→안전 조치→상황 정리→보고 조치(사고통지)'등 4단계로 구성했다.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최초 발견자가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 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단,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호자가 직접 이송을 요청한 경우,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생명위급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학교장은 환자를 이송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송과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 된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을 오는 3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사고 관련 매뉴얼에도 상세한 대응 방안이 수록돼 있기는 하나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교사의 면책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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