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직원이 '최고 2281%' 불법대부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4-05-26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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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1.2억에 1100만원 이자받아

    [인천=문찬식 기자]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인천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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